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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48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커뮤니티 사이트 ‘B’ 의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회문화현상 등에 대한 비평을 하는 문화평론가 인 피해자 D이 2015. 5. 2. 인터넷 사이트 ‘E ’에 “F” 라는 제목으로, “ 착찹 하다. 개그맨 G의 문제적 발언이 수면 위로 올라온 일이 이렇게 진행되리라

곤 예상치 못했다.

단순히 G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정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프로그램 출연을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TV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 가보자 ( 이하 생략)”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닉네임 ‘H’ 가 커뮤니티 ‘B’ 사이트 게시판에 위 글을 ‘I’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22:02 경 위 ‘I’ 의 글 하단에, “ 기 레기 새 낀지 칼럼 니스 튼지 모르겠는데, 병신이 네”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의 페이스 북에 게재한 사과 문, 문자 메시지 송수신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파성에 강한 매체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 글을 달았으므로 모욕죄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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