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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74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3. 12:4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들어간 후 들고 있던 나무 막대( 길이 약 1m) 로 시가 약 6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및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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