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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2 2019고정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에 있는 조선도장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1:55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밀양시 C마을에서 창녕군 D마을 방향으로 약 50m 되는 지점의 지방도 30번 노상에서, E 검은색 SM520V 승용차를 운전 중 피해자 F(여, 24세)와 G(여, 22세)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D마을 편의점에 가기 위해서 무안면 방향에서 D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갓길로 걷고 있는 것을 반대 방향에서 발견하고, 유턴하여 피해자들을 뒤따라 서행하면서 "어디를 가느냐 , 데려다 주겠다. 차에 타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타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반대 차선 쪽 가드레일 근처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는 계속하여 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차에 타지 않겠다."고 하고 가던 길을 걸어가자, 피해자들을 앞질러 차를 운전하여 D마을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유턴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재분석 및 용의차량 이동경로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CCTV 추가 확보 및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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