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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8 2015고단32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 처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경 울산출입국관리소에서 피해자 C(C, 여, 35세)를 우연히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어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의심에 사로잡혀 다른 남자의 존재를 실토하라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해 왔다.

1. 공갈

가. 2014.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피해자가 사는 경주시 D맨션에 찾아와 면도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랑 사귀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면서 겁을 주고, 며칠 뒤인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괴롭힐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도 않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5. 3.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경 22:00경 경주시 E 소재 F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안주면 돈을 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감금미수

가.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21:00경 피해자가 사는 경주시 D맨션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G 레조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빼앗아 위 승용차 안에 던져 넣었다.

그래도 피해자가 탑승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차에 타지 않으면 오늘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성관계를 하여 부끄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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