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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1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21: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시 관악구 B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C 초등학교 방면에서 도림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진 진행하는 차에 우선권을 양보하는 등 안전하여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 남, 28세) 의 E( WWW125) 이륜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와 자신의 자전거 앞바퀴 우측 측면 부위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의 수리비 1,815,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관 제 CCTV 영상)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기초 수급 생활자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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