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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395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형 커넥터를 제조하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E’ 의 생산직 사원으로, 프레스를 이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건의 틀을 조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9:15 경 위 E 공장 작업장에서 3번 프레스에 부착된 피치 이송 축의 하부 키를 교체하기 위해 순간접착제로 고정시킨 커플링 부품을 가스토치로 가열하여 순간접착제를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공장의 작업공간에서는 프레스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오일류를 사용하고 있고 그 오일류의 비산과 소음 방지를 위하여 내부 벽면에는 방음 재가 부착되어 있으며 그 방음재에는 다량의 오일류가 묻어 있는 상태로, 가스토치를 사용하는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비산 방지조치를 하거나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등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력조절 장치가 이탈된 가스토치를 사용한 과실로 가스토치의 불꽃이 3번 프레스 주위 방음벽에 튀어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인근 사업장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 운영의 E 공장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프레스 등을,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소유인 시가 불상( 피해자 주장 858,549,082원 상당) 의 기계 등을, 피해자 I 운영의 J 소유인 시가 불상( 피해자 주장 1,983,000,000원 상당) 의 기계 등을,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 소유인 시가 불상( 피해자 주장 1,394,604,700원 상당) 의 기계 등을, 피해자 M 운영의 주식회사 N 소유인 시가 불상( 피해자 주장 17,595,980원 상당) 의 공장 집기 등을, 피해자 O 관리의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 소유인 시가 불상( 피해자 주장 25,000,000원 상당) 의 광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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