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기재각부동산중각1/4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B사이에2013.10.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2. 주식회사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4. 6. 13. 원금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8. 13. 중소기업은행에 801,042,94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779,280원의 위약금 및 1,393,070원의 미수 대지급금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B은 2013. 10. 11. 아들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2013.10.15.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단양등기소접수제7665호로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권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장래채권의 경우에도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