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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25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3세)는 부부 사이로, 2015. 8. 3.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 5. 16:4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F 내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내연 관계에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살지 않겠다며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위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지정병원전원소견서, 진료증명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피해 상처 부위 사진, 피해 현장 사진, 각 현장 실황 조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에 대한 담당의사 진술에 대한 수사 / 피해자 D 상처깊이, 진료증명서 첨부)

1.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감경요소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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