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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09 2020노38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 H가 자신을 무시하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콘크리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가게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위 범행 이전에도 위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노상에 있던 피해자 D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N에게 우산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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