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69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변리 사법 제 2조는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그 밖의 사무 ”에는 특허 등의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 소 대리 업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변리 사가 피해자를 대리해 특허 등의 침해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행위는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허 관리인의 지위에서 한 이 사건 고소 대리는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특허 등의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 소 대리 업무가 변리 사법 제 2조에 따른 변리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도 변리 사의 소송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변리 사법 제 2 조에서 변리사는 “ 특허 청 또는 법원 ”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