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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69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변리 사법 제 2조는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 그 밖의 사무 ”에는 특허 등의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 소 대리 업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변리 사가 피해자를 대리해 특허 등의 침해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행위는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허법 제 5조에 따른 특허 관리인은 재외자의 특허권 출원 및 등록뿐만 아니라 특허권 등록 이후 특허권 행사 등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법정 대리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고, 피고인은 특허법 제 5조에 따라 재외 자인 F의 특허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이므로, ‘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을 독립된 고소권 자로 정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 제 225조 제 1 항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특허권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F의 고소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특허 관리인의 지위에서 한 이 사건 고소 대리는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특허 등의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 소 대리 업무가 변리 사법 제 2조에 따른 변리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도 변리 사의 소송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변리 사법 제 2 조에서 변리사는 “ 특허 청 또는 법원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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