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965
변리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변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0. 13. 경 위 D에서 수강생 E이 발명한 ‘ 의료 기구 수납 체 ’에 대하여 위 E을 대리하여 특허출원 서를 작성한 후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허청에 특허 출원( 출원번호 : F) 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변리 사가 아님에도 특허청에 대한 타인의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수사보고 (D 광고지 첨부)

1. 수사보고 (A 관련 특허 출원인 G 전화통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리 사법 제 24조 제 1 항, 제 2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변리사가 아니면서도 약 4년 여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학학원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이 발명한 발명품을 특허출원하여 주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