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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3 2016도18883
외국법자문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14. 자 변호 사법위반의 점 및 외국법 자문 사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에서 규정한 ‘ 법률 사무’ 및 외국법 자문 사법 제 46조 제 1호에서 규정한 ‘ 외국법 사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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