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8 월경부터 구미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제조 ㆍ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허권 자인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F 자로 등록한 ‘G’( 등록번호 H) 는 퍼터에 의해서 임의 기준 위치로부터 목표하는 위치까지 퍼팅되어 골프 공이 구름 이동되는 그린 부의 퍼팅 면에 라이를 형성하는 라이 형성기로서, 그린 부의 하부 면에 접하는 지지 판 및 지지 판의 하부에 일 측이 결합하되 가용성 소재로 이루어져 외력에 의하여 지면 방향으로 절곡될 수 있으며, 절곡된 상태에서 외력이 제거되더라도 절곡된 상태를 유지하는 가요성 지지체를 포함하고, 지지 판은 가요성 지지체에 의해 지지된 상태에서 내측 단은 지면과 접하고, 외측 단은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 격되어 지지 판과 접하는 그린 부의 퍼팅 면 일부가 위로 볼록 한 라이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중순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사이에 위 ‘D ’에서 위 ‘G’ 와 그 특징이 동일한 ‘I ’를 제조 ㆍ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I’ 이 현재 판매 중인 사실 확인 등 보고)
1. 등록 특허 공보 사본, 등록 특허 등록 사항 서지정보 사본, 침해 물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 2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2개월 동안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특허권 침해 제품을 전부 폐기하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