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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4 2013고합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13: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직원인 D의 휴대전화에 “달성이 키운 대통령 후보 E, 달성 발전 위해 꼭 투표하세요, 군의원 A”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그 무렵 위 D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전화번호부에 입력된 사람들에게 발송할 것을 지시하고, D은 같은 날 13:57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인터넷 ‘문자나라’에 접속하여 G(전화번호 H)를 포함한 피고인의 지인 630명의 휴대전화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선거일에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E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문답서

1. 문자내역, 각 통신자료통보(SKT), 각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SKT, KT), 각 수사보고서(문자나라사이트 로그인 후 문자발송 경로 확인, 참고인 D의 문자메시지 출력 첨부, 본건 문자메시지 전송 상대방 일부 특정), 문자나라 출력물 4매,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원래 선거운동기간 내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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