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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9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진작가인 피해자 B의 C을 통해 피해자가 모델 D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E 메신져를 통해 D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D의 사진 파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메신져에 접속한 후 E 대화명을 ‘D’으로 변경하고 D 행세를 하며 피고인에게 “H 방송을 할 예정인데 당신이 촬영한 무보정 사진을 공개하려고 하니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전에 촬영한 사진 파일을 모두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파일을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촬영한 시가 합계 미상의 D의 사진 파일 약 6,200개를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E 메신져를 이용하여 1항과 같이 B에게 피해자 D 행세를 하며 B을 속여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 파일 약 6,200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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