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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5.선고 2018고단195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음란물유포 )

피고인

검사

최대호 ( 기소 ) , 최영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9 . 1 . 25 .

주문

1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2 . 압수된 외장하드 1개 ( 증 제1호 ) , C 백업파일 1개 ( 증 제2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7 . 11 . 말경부터 2018 . 9 . 7 .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미국에 서버를 둔 피고인 운영의 C 사이트 ' 일본 AV ( HD ) ' 게시 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 자위행위 ,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영상 등 음란물 영상 5 , 137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게시판 ( 일본 AV ( HD ) , 일본 AV , 일본 VR , , 일본 노모 , 서양 ) 에 총 8 , 402개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 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C 사이트 게시판 캡처 자료 ,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 몰수

유죄 이유 보충

피고인은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그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 는 데이터 파일이므로 ,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 하게 전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토렌트 파일에는 관련 콘텐츠 자체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 해당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 파일 조각의 정보 , 트래커 주소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메타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이용자가 토렌트 파일을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여 해당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에도 , 다수의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 ( 토렌트 파일 제공자가 그중 한 명일 수도 있 다 ) 들로부터 동시에 파일의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게 되는 것이고 , 토렌트 파일 제공자는 해당 콘텐츠 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등으로 파일 전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따라서 형식적으로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을 올린 행위만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 아 니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

그러나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한 ( 토렌트 파일 자체는 용량이 적어 다운로드가 용이 하다 ) 이용자들은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 무료이고 역시 쉽게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을 통해 이를 실행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콘텐츠 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는데 , 이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PC만 있으면 같은 자리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고 , 비용이 무료이며 절차나 시간 면에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 접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 주로 불법적인 파일 유통에서는 토렌트 방식 에 의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 위와 같은 토렌트 파일의 성격 및 그 실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그와 관련 된 콘텐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부호 등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란한 부호 등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과 2017년에 2차례나 같은 죄로 징역형 ( 집행유예 ) 을 선고받은 전력 이 있고 , 선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처벌 대상이었던 그 사이트의 운영을 다시 시작한 것인 점 ,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약 6개월간 ( 2018 . 2 . 5 . 부 터 2018 . 8 . 6 . 까지 , 증거기록 628면 ) 의 수입으로 확인된 것만 약 7 , 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허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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