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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7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2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D, E, F(각 유죄 확정), G, H, I, J(이상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 각 구약식) 등과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식별할 수 있는 특수한 문양이 뒷면에 새겨진 ‘일반 목카드’를 이용하거나, 적외선이 나오는 원탁 테이블(일명 LED 테이블)과 그 테이블에서 나오는 적외선에 의하여 덮인 카드의 아래 면을 투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읽은 후, 이를 모르는 것처럼 도박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과 D은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서구 L에 있는 상가건물 302호에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각 개장하고 적외선이 나오는 원탁 테이블과 카드 패를 읽을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역할(속칭 하우스장)을 하고, 위 E은 적외선이 나오는 원탁 테이블과 카드 패를 읽을 수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알아낸 후 무전기를 이용하여 소형 수신기를 꽂고 직접 도박을 하고 있는 자에게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는 역할(속칭 멘트)을 하고, 위 H, J는 도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이를 구경하면서 도박의 흥을 부추기는 등의 일을 하고 판돈의 일부를 받는 역할(속칭 뒷전)을 하고, 위 I은 도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박 참여자들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속칭 재떨이)을 하고, F는 피고인, 위 D, G 등과 함께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금원을 걸고 승패를 다투는 역할(속칭 선수)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H, I, G과 함께 2010. 10. 31. 23:00경부터 2010. 11. 1. 1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K 건물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4장의 카드를 받고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부르는 3번의 카드 교체시기에 카드를 교환하고 베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4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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