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소재 환경시설공단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감전동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의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10,8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91,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