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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3 2017나118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01,815,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확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매매대금 지급조건) ①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측량 등으로 인해 면적의 증감발생시 매입단 가에 의거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② 매매대금은 토지, 지상건축물, 지상권, 지장물, 수목 등 일체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금액이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비율 비고 계약금 90,181,500원 토지주 95% 매매동의 완료시 10% 잔금 811,633,500원 사업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90% 소유권 이전서류 발급 합계 901,815,000원 제5조(특약사항) ① 원고가 공동주택 사업승인에 적합한 매매확약서를 징구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의 현 토지 를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종상향에 따른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매매확약서 로 원고와 피고가 분명히 인지하고 매매확약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단, 원고와 피고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사업을 못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원상회복하고 상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② 원고가 상당한 비용과 노력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매매확약 후 일방적 인 해지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수령거절, 매매토지에 대한 하자 등 매매확약서와 관련하여 원 고에게 피해를 줄 경우 원고가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매매대금 및 사업추진비용 (설계, 지구단위수립비용, 기타 대관업무 추진시 사용된 실비 등) 및 제경비 등 모든 손해의 배액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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