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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206253
중도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팀워크아이엔디(이하 ‘팀워크아이엔디’라 한다)는 대구 수성구 B 일대의 토지 약 33,000㎡를 매수하여 아파트 건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목적으로 2005. 10.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토지매매대금) 위 목적물의 매매대금을 사십이억(4,200,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구 분 비율(%) 금 액 지급시기 계약금 중도금 10% 15% ₩420,000,000 ₩630,000,000 2005년 10월 28일 2005년 12월 31일 잔 금 75% ₩3,150,000,000 2006년 03월 31일 ① 이 계약서는 계약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②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사업부지 내 전 필지 계약 완료 후 아래 매도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영수증을 무통장 입금증으로 갈음한다.

단,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도인은 인감도장을 날인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 계약에 정한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계약금은 위약금조로 하여 매도인에게 귀속키로 한다.

②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명도 시까지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매수인의 사업이 지연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 사업추진비용, 기타 제세공과금, 부담금의 손해에 대해 배상키로 한다.

③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와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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