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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정3771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6. 7. 19: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여)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잔과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 업소를 이용하려는 손님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8세, 여)에게 행인 10여명 및 위 D과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씹할 년아, 좆같은 년, 보지를 찢어 버린다, 다리를 벌려라, 내 것은 커서 너한테는 들어가지도 않는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음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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