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8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등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이 중요한 시기에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