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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 에 쿠스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8. 13:10 경 대구 동구 동부로 22길 5( 신천동, 중앙 고속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같은 구 동부로 22길 81( 신천동, 섬진강 재첩 국) 앞길까지 약 300 미터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조회서 첨부), 의무보험 가입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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