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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7고정5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보유 자로,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09:3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가입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년 벌금 50만 원, 2015년 70만 원, 2016년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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