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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8 2020고단36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9. 경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20. 3. 31.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안산도시공사 C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경, 같은 달 24. 경부터 26. 경까지, 29. 경, 같은 해

7. 2. 경부터 3. 경, 같은 달 6. 경 각각 늦잠을 자는 등의 사유로 총 8일 동안 위 체육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집행 유 예 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복무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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