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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28 2020고단72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12:37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1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곳 담벼락을 넘어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서랍 장 등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수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미 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6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 차례 징역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월 74만 원 상당의 외제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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