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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7 2013고합8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6. 6. 20. 23: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C의 자취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슈퍼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3:4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가 운영하는 I슈퍼에 이르러 피고인 A와 E은 망을 보고, C, D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C은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15~20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 돈 다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C, D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00원과 담배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담배 약 20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 범행 수법과 내용,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범 C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망 보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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