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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6 2017고단1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수진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5.1km 지점 성남 톨게이트 앞을 성남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편도 12 차로 도로 중 7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톨게이트가 설치된 곳으로 차량이 서 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톨게이트 요금을 내기 위하여 서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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