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정1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을 성남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2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서 현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