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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22 2017가단140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합의약정서의 작성 원고는 2009.경 피고와 함께 부산 수영구 C동 일원의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9. 1. 20.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한 후(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 위 약정서를 인증받았다

(등부2009년 제62호). 사업건명 :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상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갑(피고), 을(F), 병(원고) 3인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사업수익에 대한 지분은 갑 60%, 을 20%, 병 20%로 하되, 수입 내용은 상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사항 및 기타 등등 전부로 한다.

4. 병은 상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7,000만원을 출자하며, 병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인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금액을 지출한다.

5. 상기 사업에 대한 기간은 병이 투입한 날(공증인증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한다.

6. 병은 위 4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갑, 을은 병에게 탈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병은 출자된 금원 및 위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상기 합의 내용에 갑과 을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되어 본 약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병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으며, 철수 시점까지 투입한 비용은 갑과 을이 부담하여 병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나. 채무확인서의 작성 그 후 2011.경 피고 명의로 ‘채무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는 2011. 7. 31.까지 원고에게 7,140만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형상은 오른쪽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B A

다. 관련 형사사건 (1) 피고는 2017. 11. 20. 원고를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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