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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6953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2011. 2. 9.부터 2014. 2. 28.까지 주식회사 C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 25,622,765원 및 퇴직금 3,164,380원 합계 28,787,14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28,787,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C는 2014. 7. 8. 피고와 사이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주식회사 C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았으므로, 주식회사 C가 원고에 대하여 체불한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주식회사 C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에는 합의의 당사자로 갑: D, 을: E, 병: F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란에도 위 각 개인의 서명만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합의의 내용도 “갑과 을과 병은 B 회사 경영에 필요한 70%의 경영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B을 경영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갑을 제외한 을과 병은 B 설립 이전의 갑의 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변제한다, 을과 병은 갑을 B의 회장으로 인정하며 갑의 연봉을 대표이사 연봉의 최소 150% 이상 지급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합의는 주식을 소유한 개인 또는 연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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