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31. 피고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오피스텔 D호에 대하여, 보증금 5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31.부터 2017. 10. 30.까지 3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2017. 10. 31.까지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17. 10. 30.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31. 위 오피스텔 D호를 인도하였고, 2017. 7. 31.부터 2017. 10. 31.까지 차임 및 전기세 명목으로 합계 1,247,4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10. 28. E와 위 오피스텔 D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7. 10. 30.부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E가 2017. 10. 30. 위 오피스텔에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퇴거하기 전이라 입주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E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창원시 F조합 마산역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10. 30.에 위 오피스텔 D호를 비워주지 않아서 다른 세입자에게 위약금 200,000원을 배상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인 2017. 10. 31.에도 임차물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거나 하루 더 사용한 이상 1월분의 월 차임을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39조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