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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0955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유통, 가공, 저장, 판매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2011. 12. 20.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임차목적물(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해 보증금을 5,000만 원, 기간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 11. 1,000만 원(피고 계좌로 송금), 2012. 1. 18. 1,000만 원, 2012. 2. 9. 1,000만 원(피고 계좌로 송금), 2012. 4. 5. 1,000만 원, 2012. 4. 30.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3,000만 원은 대체 및 현금으로 지급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존속하고 있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도 인도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민법 제639조, 제635조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31.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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