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51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7세) 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8:00 경 대전 서구 D,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2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해 볼 테냐,
먹고는 살고 싶냐,
나는 죽고 싶은데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지하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고 올라와 바닥에 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렇게 살면 뭐하냐,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휘발유 사진, 피의자 A 사건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