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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2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23. 10:5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연립 A 동 201호에서, 피해자 부친 D(75 세) 이 거실에 앉아 밖에서 수집한 전선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 나도 죽고 너도 살 줄 알았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이렇게 살면 뭐하냐

’라고 말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17.5cm, 칼날 길이: 12cm) 을 집어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정신 감정서, 피해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정신질환 치료 내역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1회의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정신 감정 결과에 의하면 입원치료보다 민간병원에서 외래치료로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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