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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08 2020가단3107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7.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원금 3,000만 원, 차용일 2016. 6. 28., 변제기일 2016. 9. 27., 이율 연 24%, 이자지급시기 매월 28일(선불)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3. 10. 원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차2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지급명령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소2175호로 제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4. 27. 변론을 종결한 후 2017. 5. 25.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6. 15.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2,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원고의 동업자와 함께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원고 3,000만 원, 동업자 C 1,500만 원, 동업자 D 1,500만 원), 원고의 동업자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동업자로부터 선이자 120만 원, 2016. 7. 28.부터 2017. 1. 27.까지 6개월간의 이자 720만 원(= 6,000만 원 × 월 2% × 6개월 2016. 7.부터 2016. 12.까지 매월 28일에 120만 원씩 6회에 걸쳐 지급 ) 합계 84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종전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840만 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은 420만 원이고, 이는 7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인데, 원고는 동업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에게 지급한 이자 내역을 요청하지 못하여 종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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