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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1.17 2015가단120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6. 2.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월 3%, 변제기일 2003. 12.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이 같은 날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함을 자인하는 2,582,000원을 뺀 27,418,000원(= 30,000,000원 - 2,5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3. 12. 31.부터 약정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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