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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3 2013고단5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2. 29.경 서울 서초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고소인 G와 위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자산일체를 5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고소인에게 “F에는 372,514,277원의 채무밖에 없으니 2억 5,000만원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 회사의 채무금만 해결해주면 본건 회사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주)클라우드미디어로부터 4억 5,000만원의 양도대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인터넷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F의 주요 수익원은 회원들의 결제대금을 받는 것인데 이러한 결제대행사의 결제대금채권을 ㈜클라우드미디어(이하 ‘클라우드미디어’라 한다), ㈜케이아이엔엑스(이하 ‘케이아이엔엑스’라 한다)에 양도하여 수입원이 줄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이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의 일부로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및 이자 채권 1억 6,200만원을 상계하게 하고,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9.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위 회사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기존 차용금 및 이자 채무 1억 6,200만원을 상계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8,8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고소인에게 클라우드미디어와의 소가 4억 5,000만 원 상당의 소송관계, 케이아이엔엑스에의 채권양도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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