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27만 원을,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경 ‘ 즐 톡’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겠으니 통장과 신분증을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 카 톡’ 채팅앱을 통해 피고 인의 운전 면허증과 신한 은행 계좌 (D) 의 통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4. 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대해 무 매체 출금서비스를 신청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의 무 매체 출금서비스 코드번호 6 자리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 4 자리를 ‘ 카 톡’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의 무 매체 출금서비스 코드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하여 그 통장이 일명 ‘ 파 밍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 매체 출금서비스의 경우 통장이나 현금카드가 없어도 코드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만 있으면 현금 출 금기에서 계좌에 송금된 현금을 출금 또는 이체할 수 있어 타인에게 코드번호 등을 알려줄 경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위 코드번호 등을 알려준 것이며, 피고인은 종전에 시중 은행 여러 곳에서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