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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6.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6. 30. 및 2010. 3. 26. 위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2010. 5. 11. 위 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8. 17.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9. 일자불상일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횟집에 이르러, 위 횟집 둘레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의 지퍼를 열고 횟집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10. 15. 00: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남쪽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4. 3. 9. 00:00 ~ 0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주점 뒷담쪽 작은 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5백 원짜리 동전, 합계 약 3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4. 2014. 3. 9. 0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쪽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H 작성 각 진술서

1. 도난 현장 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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