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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06 2016재나1041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정조서의 성립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A은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792, 2014가합2399(병합)호로 ‘원고와 A이 피고들에게 상가와 다가구주택 등을 신축하여 주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11. 17.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와 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나19, 33(병합)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A은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2016. 10. 28.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상가 및 주택들에 관한 공사의 잔존 공사대금으로 합계 1,125,00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1항의 금액 중 310,000,000원을 2016. 12. 20. 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고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들은 다음의 각 금액을 2016. 12. 20. 까지 책임지고 지급한다. 가.

별지2 목록 1항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합계 279,077,500원

나. 별지2 목록 2항 기재 각 채권양도된 채권금액 합계 20,360,000원

다. 별지2 목록 3항 기재 압류 채권액 120,000,000원

4.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제2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2 목록 4항 기재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신청을 한다.

5.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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