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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28572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관계 1) 피고는 1978. 12. 18. 주식회사 A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1992. 5. 19.경 서울 서초구 C 지상에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한 후 이를 피고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2) 원고는 1996. 7. 11.경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이 사건 건물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자본금 5,000만 원, 발생주식 총수 10,000주, 신문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3) 원고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원고의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인수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원고는 1997. 3. 12. 자본금 재출자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금을 5,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증자하기로 하고, 기존 주주인 E이 40%의 지분을 인수하고, F 등 지사장들이 40%, 본사 직원들이 20%의 지분을 각 인수하기로 결의하였다.

5) F은 1998. 8. 20. E과 함께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1998. 9.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1998. 9. 1.부터 1999. 8. 31.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월 330만 원(임대료 월 150만 원, 관리비 평당 12,000원, 다만, 1998. 12. 31.까지는 관리비만 징수하고 1999. 1월부터 임대료 150만 원을 징수하기로 약정하였다)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998. 9.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8. 9. 1.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1999. 8. 31.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 피고는 1999. 8. 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다만 2003. 8. 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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