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64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1. 16:3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피고인 A가 자신의 누나 인 피고인 B을 폭행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위 식당의 업 주인 위 피해자와 종업원인 H이 ‘ 손님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H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산서를 던지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술과 음식을 먹는 것을 포기하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같은 날 16:52 경 위 G 식당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C과 서로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F(40 세) 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05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J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 개새끼야, 똥집 골목에서 돈 쳐 먹고”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43 경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