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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4 2017고단9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2011.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01:40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윈스톰 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 01:49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광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한 뒤, 위 F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인 G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하고, 위 G 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G 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에 나타난 운전자 란에, 터치 펜을 이용하여 ‘G’ 의 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 전산망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청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의 성 명란,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 받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G 인 것처럼 행세하며,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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