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303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8:00 경 위 ‘1 항’ 기 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한 투약에 그친 점, 그동안 피고인 스스로 D 병원에 입원하는 등 마약을 끊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이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돌보겠다는 등으로 보아 가족 간의 유대가 남아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같은 범행을 수회 저질러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마약범죄는 본인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에다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