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9 2015고단24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단, 제 1호 중 감정으로 소모된 부분 제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1. 중순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내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12. 14. 14:00 경 부산 해운대구 H 건물 406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5. 12. 15. 위 H 건물 406호 내에 있는 침대 옆 서랍에 필로폰 약 0.22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