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소재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의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9. 6. 14:00경 위 ‘E’ 앞 노상에서 원고와 원고에게 부과된 전기세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2,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폭행은 피고가 먼저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시작된 점, 피고 또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결과와 원고의 상해 정도, 이 사건 폭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 3,400,000원 갑 제 2, 3,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부산 동래구 소재 의료법인 F병원에서 2017. 9. 6.부터 2017. 9.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용이 합계 3,400,75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중 원고가 구하는 3,400,000원을 치료비로 인정한다. 2) 일실수입 :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