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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4나16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67,189원 및...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아래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4고약10091호로 각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위 법원 2014고정3177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3. 원고에게 벌금 30만 원, 피고에게 벌금 7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피고는 2014. 4. 16. 05:4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헬스클럽 탈의실에서 신발장 바닥에 있던 피해자 원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원고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원고의 배위에 올라가 재차 뺨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고 원고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고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어 가슴부위 등에 상처를 입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는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가한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쌍방 폭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각 40%와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원고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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