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순천시 C에 있는 ‘D’라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99번 코너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의 88번 코너를 방문한 손님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12. 01:15경 이 사건 주점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몸싸움’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12. 「1. 피고는 2017. 9. 12. 01:15경 ‘피고가 88번 코너에 있던 남자 손님을 99번 코너로 데리고 간 것’에 대하여 원고가 따지자 원고를 이 사건 주점 내부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가 화장실 밖으로 나갔으나 뒤에서 쫓아온 원고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뒤로 돌아 발로 원고의 가슴과 복부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다가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원고가 피고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원고의 좌측 무릎을 1회 강하게 찼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및 흉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가 손으로 원고의 뺨을 때린 후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피고를 쫓아가 뒤에서 피고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이어서 발로 피고의 가슴과 복부 부분을 1회 차고, 양 손으로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밀고 당겼으며, 손으로 피고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죄명 상해죄,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