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는 2012. 7. 1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21,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24.9%, 지연손해금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2013. 9. 5.부터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하나캐피탈은 2015. 5. 26.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원금 17,174,520원, 이자 등 11,065,110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5. 6. 30.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017. 4. 10.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34,469,294원이다.
다. 피고와 A는 1988. 5. 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6. 6. 19.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라.
A는 1994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5. 22. ‘2013. 5. 14. 매매’를 원인으로(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은 330,000,000원이었다
피고가 주장한 가격을 원고가 그대로 인정하였다. .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6. 15. 설정된 채권최고액 257,4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주상호저축은행 변경 후 상호: 삼호저축은행, 이하 '전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3. 5. 22. 이 사건 매매로 인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곧바로 채권최고액 255,6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은 G가 임차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매매 무렵인 2013. 5. 15. 10,000,000원, 2013. 5. 22. 120,000,000원 등 합계 130,000,000원을...